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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06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 8122
첨부파일 2014고합606.pdf  

- 판결선고 : 2015. 4. 9. 무죄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과 피해자 은OO는 부녀지간으로, 2009.경부터 2011. 초까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서 피해자의 계모인 조OO와 함께 살고, 피해자는 조모 황OO와 함께
살면서 따로 거주하여 오다가, 2011. 초경 이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피고인, 위
조OO, 피해자 등이 함께 거주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8. 초순 17: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여, 당시 10세)가 어린 나이로 인하여 성행위의 의미에 대
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대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3~4일이 경과한 후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
려 하였으나 들어가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대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
다.
다. 피고인은 2014. 7. 24. 00:3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다가가 “아빠 믿냐.”라고 말을 한 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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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아빠 못 믿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를 바닥에 밀친 후 배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
부와 가슴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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