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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5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 8512
첨부파일 2014고합654.pdf  

- 판결선고 : 2015. 4. 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
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해자 안□□로부터 선거운동정보와 관련된 문자를 받고
위 피해자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으로 출마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피해자 안□□가 운영하는 성남시 소재 ○○○웨
딩숍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한 턱시도의 잔존가치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하며, 만약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등에
글을 올려 낙선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5:00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
에게 “제가 두고 온 턱시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큰일을 하시는데 제 마음을 아우러 주
시고 이번 기회에 정리해주고 가시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턱시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11:30경 성남시 -----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의 조
카 서◇◇에게 보상액을 산정한 “개인자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이라는
문서를 전달하며 손해배상금으로 211,110,667원을 요구하고, 2014. 6. 2. 09:40경부터
20:16경까지 9회에 걸쳐 “후보님 오늘도 열심히 뛰시겠네요. 시민을 위한 큰일을 하시
기 전에 후보님의 충견이었던 저의 작은 일은 해결하셔야 옳다고 봅니다. 오늘 12시까
지 답을 주세요. 답이 없으시면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실명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의 말이 공갈 협박으로 들린다면 분명 후보님께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지금껏 처리 안 하신 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새누리당 중앙, 도당, 중원구 지구
당, 성남시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떳떳하게 저의 실명 올립니다. 제목 : 성남시 중원구
시의원후보 안□□의 인간노예, 성노예”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6. 2. 23:30경 성남시 -----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안□□의 조카
서◇◇에게 “기자와 통합진보당 전화번호도 알고...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리면 공무원들
이 출근하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게 홈페이지다...청와대 신문고까지 올릴 수도 있는
데...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끝까지 옷을 벗기겠다. 1인 피켓시위를 해서라도”라고 말
하고, 2014. 6. 3. 02:00경 성남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새누리당 중앙당, 경기도당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아고라 등에 “성남시 중원구 시의원 후보 안□□의
인간노예 성노예”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성폭행과 성추행
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인 안□□를 협박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자 안□□로부터 금 211,110,667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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