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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노579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9 조회 8106
첨부파일 2014노5794.pdf  

- 판결선고 : 2015. 4. 1.

 원심판결 파기 선고유예

 

- 판단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주면 피고인 남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겨주겠다’는 황□□의 제안에 따라 저지르게 된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
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
는 점, 피고인이 1993년도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한 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선고를 받
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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