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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5.27 조회 7406
첨부파일 2015고합62.pdf  

판결선고 2015. 4. 14.

징역 10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이슬람교인으로, 새어머니인 피해자 라○나(여, 40세, 미얀
마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2. 23.경 피해자가 스마트
폰 단체 채팅창에 피고인과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되었다.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올려 다른 가족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34경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시흥시 포동에 있
는 ○○전기 숙소에 피해자와 아버지 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부엌칼이 피해자의 옷에 걸리자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
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
가 경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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