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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16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4 조회 7927
첨부파일 2015고합162.pdf  

판결선고 : 2015. 7. 10.

 

주문 :

[피고인 박①①]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②②]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1,480,9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백③③]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박④④]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조⑤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박⑥⑥]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⑦⑦]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성⑧⑧]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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