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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46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07.28 조회 7849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안산지원_2015고단1461.pdf  

판결선고 : 2015. 7. 8.

주문 : 징역 8개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4. 12.경 피해자 C에게 시흥시 OOOO길 OO, 1층 상가를 소개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시흥시 OOOO길 OO,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O’ 의류상가 앞에서 OO무OOOO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새총(슬링샷)을 사용하여 쇠구슬(지름 약 7㎜)을 위 의류상가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2회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4. 00:21경 제1항 기재 의류상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새총(슬링샷)을 사용하여 쇠구슬(지름 약 7㎜)을 위 의류상가 전면 유리창을 향하여 1회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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