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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42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1 조회 6579
첨부파일 2015고단3423.pdf  

사 건 2015고단3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 고 인 조○○ (67년생, 남), 강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 용인시 2015. 6. 1. 21:03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
분기점 2.5km지점에서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 따라 오는 피
해자 오○○이 운전하는 미니쿠퍼 승용차의 전조등 불빛이 눈을 부시게 하였다는 이유
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가게 한 다음 평소 차량 안
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직경 8mm의 쇠구슬을 장전하여 고속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 부분을 향해 위 쇠구슬을 발사하여 후면유리 교환비
용 등 수리비가 886,38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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