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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17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1 조회 6658
첨부파일 2014고단4177.pdf  

사 건 2014고단4177 절도
피 고 인 정○○ (63년생, 남), 한국철도공사역무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수원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9. 20:2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채 이 2 ○○ 그곳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간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05:50경 위 수원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예○○가 그곳 바닥
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들고 간 후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전자 옵티머스 G PRO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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