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4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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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2.01 | 조회 | 6658 |
| 첨부파일 | 2014고단417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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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고단4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속으로 수원역의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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