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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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2.01 | 조회 | 7048 |
| 첨부파일 | 2011고단333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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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고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1 3338 (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설업체 □□ , 구급대원들이 정◍◍의 의뢰로 알콜 중독증세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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