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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333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1 조회 7048
첨부파일 2011고단3338.pdf  

사 건 고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1 3338 (집단ㆍ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 차○○ (73년생, 남), 일용노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
고 201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1. 17:20경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정◍◍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설업체 □□ , 구급대원들이 정◍◍의 의뢰로 알콜 중독증세 입
원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이대며 “가까이 오면 모두 죽여버리겠
다”라고 말하고 근처 미니 슈퍼에 있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가가 피
해자 성명불상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며 “다 꺼져버려, 경찰관이 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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