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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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5.12.01 | 조회 | 818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성남지원_2015고합1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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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15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1.가.나.다.라.마. 장①① (63년생, 남), 전 대학교수 3.가. 김③③ (86년생, 남), 회사원
주문 피고인 장①①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장②②, 김③③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정④④④를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봉의 파편 1개(증 제1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장①①은 용인시에 있는 □□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전임교수(학부장)이자,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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