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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201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 6822
첨부파일 2015고정2012.pdf  

사 건 2015고정2012 의료법위반교사
피 고 인 신①① (71년생, 남), 한의사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신①① 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경 위 한의원에서 2014. 7. 4. , 종업원인 김◎◎으로 하여금 한의원에 치료
를 위하여 찾아온 환자 이○○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
도록 지시하고, 김◎◎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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