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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08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 7008
첨부파일 2015고단1084.pdf  

피 고 인 김①① (72년생, 남), 회사 대표이사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관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는 2010. 6.경 한국산업기술원, 주식회사 한국◍◍◍◍◍◍, ◎◎
◎◎솔루션 주식회사 등(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PFFL 기술
을 응용한 무수은 광고용 조명기기의 신뢰성 향상“을 연구과제로 하는 부품․소재신뢰
성기반기술확산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는 위
협약에 따른 주관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원으로부터는 , 출연금, 주관기관, 주식회사
한국◍◍◍◍◍◍, ◎◎◎◎솔루션 주식회사 등의 참여기관으로부터는 민간부담금을
사업비 관리계좌인 주식회사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게 되
었는데, 이 돈의 용도는 위 협약에 따른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
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로, 민간부담금 명목으로 2011. 6. 28.경 주식회사 한국◍
◍◍◍◍◍로부터 4,000,000원, 주식회사 □□□□로부터 10,700,000원, 2011. 6. 30.경
◎◎◎◎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출연금 명목으로 2011. 7.
14.경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
던 중, 주식회사 □□□□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아래와 같이 합계
62,705,258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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