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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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1.21 | 조회 | 7712 |
| 첨부파일 | 2015고합4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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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421, 1(병합), 123(병합), 416(병합), 422(병합) 가. 뇌물공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이①① (69년생, 남), 건설업 운영 주 문
피고인 이①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②②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민③③을 징역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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