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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573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 6865
첨부파일 2015고단5733.pdf  

 

1. 사 건 2015고단5733 강제추행
2. 피 고 인 차①① (57년생, 남), 물리치료사
3.판 결 선 고 2016. 1. 21.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5. 범죄사실

피고인은 ○○○○○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55세, 여)은 어깨가 아
파 위 병원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4:30경 오산시에 위치한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어
깨가 아파 내원한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빙자하여 가운을 입게 한 후 어깨부분 치료
중 골반치료를 하여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의 왼쪽 부분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바지 왼쪽을 벗은 채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담요 안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음부를 만지고 왼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
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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