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5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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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02 | 조회 | 6865 |
| 첨부파일 | 2015고단57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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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5고단5733 강제추행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5. 범죄사실 피고인은 ○○○○○ 의원의 물리치료사이고, 피해자 이○○(55세, 여)은 어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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