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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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02 | 조회 | 6693 |
| 첨부파일 | 2015고합4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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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5고합4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2. 피 고 인 진①① (69년생, 남), 정육점 운영 3. 판 결 선 고 2016. 1. 1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마트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 ,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가위로 그곳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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