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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합407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 6693
첨부파일 2015고합407.pdf  

1. 사 건 2015고합40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2. 피 고 인 진①① (69년생, 남), 정육점 운영

3. 판 결 선 고 2016. 1. 1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23: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마트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 ,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가위로 그곳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스차단기 스위치를 누르는 방법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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