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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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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2015고합475,650(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 7215
첨부파일 2015고합475.pdf  

1. 사 건 2015고합475, 65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 피 고 인 종①① (75년생, 남), 건설업

3. 판 결 선 고 2016. 1. 2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한다].
압수된 휴대전화(삼성노트4) 1개(증 제1호), 안대 2개(증 제3호), 보드마카 싸인펜 2개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5. 범죄사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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