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475,650(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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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02 | 조회 | 7215 |
| 첨부파일 | 2015고합4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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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5고합475, 65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 피 고 인 종①① (75년생, 남), 건설업 3. 판 결 선 고 2016. 1. 2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5. 범죄사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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