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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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02 | 조회 | 7446 |
| 첨부파일 | 2015고합4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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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건 2015고합492 업무상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피 고 인 최①① (56년생, 남), 공무원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5.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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