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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합49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2 조회 7446
첨부파일 2015고합492.pdf  

1. 사 건 2015고합492 업무상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피 고 인 최①① (56년생, 남), 공무원

3. 판 결 선 고 2016. 1. 1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범죄사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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