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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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17 | 조회 | 6752 |
| 첨부파일 | 2015고합5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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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이①①(60년생, 남), 기타사업
주 문
피고인 이①①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염②②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요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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