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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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17 | 조회 | 7305 |
| 첨부파일 | 2015고합5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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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신①① (64년생, 남), 부동산중개업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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