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노66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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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17 | 조회 | 8009 |
| 첨부파일 | 2015노667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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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 고 인 김①① (88년생, 남), 종업원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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