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5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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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24 | 조회 | 8099 |
| 첨부파일 | 2015고단538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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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5385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 고 인 김①① (65년생, 남), 서비스업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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