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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538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24 조회 8099
첨부파일 2015고단5385.pdf  

사       건      2015고단5385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  고  인      김①① (65년생, 남), 서비스업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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