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합481,2016고합30(병합)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15 조회 6739
첨부파일 2015고합481.pdf  

사     건     2015고합481, 2016고합30(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가.나. 엄①① (92년생, 남), 무직
                 2.가. 육②② (92년생, 남), 무직
                 3.가. 배③③ (92년생, 남), 무직
                 4.가. 김④④ (92년생, 남), 차량견인

판 결 선 고 2016. 3. 3.

주          문

 

피고인 엄①①, 육②②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을 각 징역 3년 6
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엄①①으로부터 610,000원, 피고인 육②②로부터 800,000원, 피고인 배③③,
김④④으로부터 각 3,1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다음글 [형사]2015고단4153...
이전글 [형사]2015고단5385...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