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4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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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5505 |
| 첨부파일 | 2015고단41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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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4153 병역법위반 피 고 인 조①① (88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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