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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415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 5505
첨부파일 2015고단4153.pdf  

사 건      2015고단4153 병역법위반

피 고 인  조①① (88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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