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6고단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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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6793 |
| 첨부파일 | 2016고단2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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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고단2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유①① (58년생, 여),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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