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5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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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6384 |
| 첨부파일 | 2015고합53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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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5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 고 인 김①① (71년생, 남), 무직(전 금융기관직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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