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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합67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 6562
첨부파일 2015고합672.pdf  

사      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

피 고  인  서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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