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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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6562 |
| 첨부파일 | 2015고합6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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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672 현존건조물방화 피 고 인 서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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