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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합719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 6693
첨부파일 2015고합719.pdf  

사        건  2015고합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강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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