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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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6693 |
| 첨부파일 | 2015고합71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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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합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강①① (80년생, 남), 회사원 판 결 선 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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