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2555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3.30 | 조회 | 7506 |
| 첨부파일 | 2015고단2555.pdf | ||||
|
사 건 2015고단2555 경매방해 피 고 인 최①① (62년생, 남), 회사 운영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형사]2015고단5060... | ||||
| 이전글 | [형사]2015고합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