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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255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3.30 조회 7506
첨부파일 2015고단2555.pdf  

사     건    2015고단2555 경매방해

피 고 인    최①① (62년생, 남), 회사 운영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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