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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506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 8006
첨부파일 2015고단5060.pdf  

사 건 2015고단50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상습공갈)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 고 인 1.가. 홍①① (73년생, 남), 무직
             2.나.다. 윤②② (75년생, 남),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3.나.다.라. 윤③③ (73년생, 남), 부동산컨설팅업체 직원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홍①①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윤②②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윤③③을 징역 10
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윤②②, 윤③③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윤②②, 윤③③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윤③③에 대한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피고인 홍①①, 윤③③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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