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5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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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4.06 | 조회 | 8006 |
| 첨부파일 | 2015고단50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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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50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인정된 죄명 상습공갈) 피 고 인 1.가. 홍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 홍①①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윤②②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윤③③을 징역 10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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