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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527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 8507
첨부파일 2015고단5274.pdf  

사     건   2015고단5274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피 고 인   정①① (94년생, 여), 일용직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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