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단61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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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4.06 | 조회 | 9434 |
| 첨부파일 | 2015고단61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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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고단 6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 김①① (67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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