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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형사]2015고단6153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06 조회 9434
첨부파일 2015고단6153.pdf  

사    건  2015고단 6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 김①① (67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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