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2015고합490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4.06 | 조회 | 9863 |
| 첨부파일 | 2015고합490.pdf | ||||
|
사 건 2015고합490 일반자동차방화, 절도 피 고 인 송①① (73년생, 남), 무직 판 결 선 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5고합49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5고합666』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행정]2015구합65132... | ||||
| 이전글 | [형사]2015고단6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