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2015가합63162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5.31 | 조회 | 7221 |
| 첨부파일 | 2015가합63162.pdf | ||||
|
사 건 2015가합63162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의 소 원 고 ○○산업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6. 4. 26. 판 결 선 고 2016.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권에 관한 디자인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이 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민사]2014가합5022... | ||||
| 이전글 | [행정]2015구합675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