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2014가합5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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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7.06 | 조회 | 5533 |
| 첨부파일 | 2014가합50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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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가합5022 손해배상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9.
주 문 1. 피고 김ⒶⒶ은 원고 한①①에게 6,545,453원, 원고 홍②②, 홍③③, 홍④④, 홍⑤⑤에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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