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2015가합5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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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7.06 | 조회 | 6778 |
| 첨부파일 | 2015가합55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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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5가합5593 손해배상(기) 원 고 1. 박①① 피 고 김○○ 판 결 선 고 2016.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 박①①에게 99,692,313원, 원고 정②②에게 49,520,2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6.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이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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