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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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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2.03 조회 7407
첨부파일 2015나44004.pdf  

 

◈ 판결요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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