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손해배상에 있어 일용노동자의 노동가능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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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2.03 | 조회 | 7407 |
| 첨부파일 | 2015나440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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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도시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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