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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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3.03 | 조회 | 7040 | |
| 첨부파일 | [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 의무를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4가합44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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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 공장에 파견되어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면, 사용사업주와 해당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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