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3.14 | 조회 | 6737 |
| 첨부파일 | [형사]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직원들에게 발침을 지시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995).pdf | ||||
|
◈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직원들은 무면허 의료규정의 예외조항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직원들이 발침을 하거나 뜸을 놓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형사합의금 지급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가합... | ||||
| 이전글 | [민사]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