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면책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의 소를 각하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56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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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5.30 | 조회 | 4439 |
| 첨부파일 | [민사]5월(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56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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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결국 위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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