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50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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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6.26 | 조회 | 5086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506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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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하고 그 진료비 상당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사안에서, 피해자의 연령 및 외상력, 진료 경과 등에 비추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절한 치료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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