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교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건(수원지법 2016구단8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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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6.26 | 조회 | 4715 |
| 첨부파일 | [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5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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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으면서까지 학생들의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한 교사는 일반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망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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