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강도의 칼에 팔을 찔려 내원한 환자의 팔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길이 11㎝ × 너비 3㎝)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시행한 야간 응급실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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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07.05.07 | 조회 | 13092 |
| 첨부파일 | 2006고정2479게시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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