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승마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63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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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7.20 | 조회 | 4958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가합63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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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승마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용객이 승마 도중 말에서 떨어져 외성상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이용객의 부상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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