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한 음식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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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7.21 | 조회 | 6715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4가합628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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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갑각류 알레르기를 이유로 짜장면에 새우살을 넣지 말아달라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종업원이 새우살이 포함된 짜장면을 제공함에 따라 원고가 알레르기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해지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사안에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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