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나67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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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7.21 | 조회 | 5447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나670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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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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