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장애인의 버스 승차를 거부한 버스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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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8.29 | 조회 | 6202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6가단458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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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버스 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부지 등을 이유로 장애인인 원고를 버스에 승차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버스 회사인 피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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