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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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08.29 | 조회 | 6083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3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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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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