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033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08.29 조회 6083
첨부파일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331).pdf  

◈ 판결요지

 

 

승객이 버스에 놓고 간 물건을 영업소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거나 영업소 안에 보관 중이던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다음글 [민사]테마파크 놀이기구에 탑승 도중 혼절하여 좌측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
이전글 [민사]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