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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상가 분양시 수분양자와 체결한 업종지정 약정의 효력(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627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7 조회 3082
첨부파일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가합76271).pdf  

◈ 판결요지

 

 

업종지정의 효력이 상가분양자와 그로부터 독점적인 운영을 보장받은 수분양자 이외에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상가분양자와 모든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업종지정 또는 권장업종에 관한 지정이 있거나 업종제한 약정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축주와 수분양자의 업종지정 약정은 다른 수분양자의 업종을 제한하는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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