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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발전설비 공사업체 임원이 계획예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과41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7.11.27 조회 2609
첨부파일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과418).pdf  

◈ 판결요지

  

위반자는 발전설비 정비 및 공사 등에 관한 등록증을 취득하고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아,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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