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발전설비 공사업체 임원이 계획예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27,000원 상당의 종합음료세트 2박스를 준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과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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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7 | 조회 | 2609 |
| 첨부파일 | [민사]수원지방법원(2016과4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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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위반자는 발전설비 정비 및 공사 등에 관한 등록증을 취득하고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아,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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