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017, 2017고단1173(병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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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8 | 조회 | 3035 |
| 첨부파일 | [형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7고단1017,1173(병합)).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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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등기신청 대리 등의 사무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또는 근저당권설정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1,291명으로부터 386,941,277원을 과다 청구하여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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